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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무단 녹화 및 유포 관련
보보
2021-07-20 2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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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부쩍 심해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상담 문의로 강의 녹화에 대한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공지를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. (저작권법 제136조의 벌칙) ‘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중송신, 배포, 대여,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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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강의 녹화 관련 공지는 모두에게 해당되며, 항상 좋은 수업에 힘 쓰는 보보가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보보도우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|